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1 2016가단1021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350,136,98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5. 6. 30.까지는 연 25%, 2005.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 C은 어머니인 D이 2015. 8. 23.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ㆍ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