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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7가단2157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3880호 판결에 의해 “87,548,9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부산지방법원 2013카확123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2,642,02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은 소외 D와 E 사이의 자녀들로, E이 2016. 10. 17. 사망하자 배우자인 D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D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D의 상속지분을 각 1/3씩 상속한 것이 아니라 D가 상속을 포기하여 각 1/3 상속 지분비율로 망 E을 상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D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각 1/9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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