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33880호 판결에 의해 “87,548,9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부산지방법원 2013카확1230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2,642,02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들은 소외 D와 E 사이의 자녀들로, E이 2016. 10. 17. 사망하자 배우자인 D는 상속포기를 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1/3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D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실은 피고들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D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D의 상속지분을 각 1/3씩 상속한 것이 아니라 D가 상속을 포기하여 각 1/3 상속 지분비율로 망 E을 상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져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D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별지 기재 부동산의 각 1/9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