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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7 2019고정83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아이폰 6S플러스' 휴대폰 1대와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6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9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2. 23: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그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3,040원 상당 '아이폰 5S' 휴대폰 1대와 성명불상 소유의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140,000원을 주고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재산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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