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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로, 2005. 6. 17.경 위 회사가 신축한 인천 부평구 E건물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건물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고인, 수탁자를 한국자산신탁회사,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으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105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위탁자는 담보신탁 계약 체결 이후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위 건물 10층 피고인 운영의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103호, 104호, 105호에 관하여 위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차임 660만 원, 임대기간 5년’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천만 원, 2010. 12. 30.경 같은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 2011. 2. 10.경 같은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1.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101호, 102호에 관하여 위 우선수익자,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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