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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6 2019가단2047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5.부터 2019. 4.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이던 광주시 C건물 D호 56.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5.경 주식회사 E 앞으로 2017. 9. 25.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신탁원부에 의하면, 위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주식회사 E과 우선수익자(F조합)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다

(제9조 제1항, 특약사항 제6조 제1항). 나.

원고는 2019. 1.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7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3항은 ‘이 사건 건물은 E회사에 위탁관리되고 있으나, 임대차물건의 실소유주는 위탁자인 피고이다’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15.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신탁자인 주식회사 E와 우선수익자인 F조합의 동의 없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는 현재까지 주식회사 E 내지 우선수익자인 F조합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신탁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라도 수탁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은 통상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우선수익자 등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목적물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임대차 체결에 앞서 임차인에게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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