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7 2016가단91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0. 피고와 사이에 순천시 C 단독주택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10.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위 단독주택의 배관 노후화로 집안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임대인인 피고가 이를 수선하여 주지 않아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