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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4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0』 피고인은 2016. 9. 6. 0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성당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38』 피고인은 2017. 2. 8. 04:00 경부터 07:3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고,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H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의 진술내용 청취, 피해업소 종업원 H 상대 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치료비를 부담할 예정인 점 불리한 정상 : 상해가 무거운 점, 업무 방해죄를 계속하여 범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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