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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단30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5. 12. 27.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06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17: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휴대 전화기로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 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선풍기와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6』-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12:5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양복점에서, 막무가내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 가지고 간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운 다음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피해자에게 “ 거지 같은 새끼”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때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 자의 양복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14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22:59 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 어부랑 누이랑’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 베’ 카페 옆 해안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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