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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298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83』 피고인은 2016. 9. 23. 00:1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내실에 설치된 출입문 방충망( 가로 1m, 세로 2m) 1개를 손으로 잡아 뜯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28 경 제주시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영업시간이 끝나서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 술 갖고 와라,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불 판을 집어 들어서 바닥으로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30. 20: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L(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여종업원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2017 고단 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폭행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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