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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16 2019가합9825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승락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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