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19가단5520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1.B은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피고
1. : 공시송달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
6.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