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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8가단5168105
공유물분할
주문

서울 관악구 C 대 116.5㎡를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신청인’ 은 ‘ 원고’ 로, ‘ 피 신청인’ 은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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