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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522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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