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10. 8. 31.까지 공립학교인 D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8.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근처 도로변에 세워진 피고인의 그랜저티지(TG) 승용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D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로 선정해 준 대가 및 향후 위 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의 편의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E의 학교사업부 수도권본부장인 F으로부터 뇌물공여 지시를 받은 영업담당이사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내사자 G이 A에게 교부한 500만 원의 자금 출처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D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의 담당자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지 않고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2008. 10.경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