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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6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0. 19: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C(50세)가 평소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는다고 생각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소주 사와”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제1항 기재 상처를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돌아와 “야 이 새끼야, 이리와”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4cm ,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회사등진단서내용(의사소견서)

1. 각 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피해자는 당초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1991년 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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