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30. 19:3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91에 있는 은행공원에서, 피해자 C(50세)가 평소 노숙자들에게 폭행을 일삼는다고 생각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 소주 사와”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서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약 5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0.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여 제1항 기재 상처를 확인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돌아와 “야 이 새끼야, 이리와”라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길이 14cm , 증 제1호)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안 안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회사등진단서내용(의사소견서)
1. 각 사진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큰 점, 피해자는 당초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1991년 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