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12:4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저음파, 고음파 새끼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말어, 이 새끼야! 협잡꾼, 사기꾼, PD, 기자새끼 처벌해, 인마! 야, 이 빌어 처먹는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112 신고내역표
1. 피의자 휴대전화 112 발신내역, 통화내역(D, E, F)
1.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112 신고센터는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치안의 생명선과도 같은 기반시설이다.
이로 인하여 근무자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며 제한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112 제도의 중추로서 신고 접수시로부터 현장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을 맡고 있다.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