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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5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31.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9:3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28세)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자신의 핸드폰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나간다며 “야, 씨발놈아”라며 욕설과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나 조폭생활 했던 놈이다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욕설 등을 하며 약 20여분 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19:4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E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놈아, 니기미 좆같은 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등 심한 욕설과 업소 내에서 큰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가게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며 주먹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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