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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587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F, H, I는 각 6,000,000원, 피고 G은 5,900,000원, 피고 L는 3,394,800원, 피고 R은 5,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2. 9. 18.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들 명의의 통장 내지 현금카드를 보내주었다.

나. 원고는 2012. 9. 20. 11:00경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00경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원대전새마을금고 각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별지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합계 113,110,170원을 이체하여 그 중 라.

항 기재 합계 112,927,9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피고 F, G, H, I, L, R: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 C, D, E, J, K, M, N, O, P, Q, S, T: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농협은행,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 군자농업협동조합, 목포무안신안축산업협동조합, 서서울농업협동조합, 오정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 성남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 G, H, I, L, R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계좌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별지 [표1] 나.

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받음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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