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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23 2012가합442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장은인트라, B, C, D, E, H, I, J, L, N, O, 합자회사 선미학습 프로그램개발, R, T, U,...

이유

1. 피고 합자회사 장은인트라, B, C, D, H, I, J, L, N, O, 합자회사 선미학습 프로그램개발, Q, R, T, U, V, Z, AB, A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4. 서울검찰청 수사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카드가 도용되고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터넷 사이트(AD)에 접속한 후 통장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2) 계속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서비스를 받아 거래통장으로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에서 별지 목록 표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같은 목록 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합계 195,488,700원)을 송금하였다.

3) 성명불상자와 AF, AG 등은 2012. 5. 14. 서울 구로구 고척동 77-3 소재 국민은행 고척동지점 등에서 원고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 4) 원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 등이 인출하고 남은 잔액에 관하여 피해금 환급 명목으로 피고 D, Y, 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에서 별지 목록 표 ‘피해환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합계 9,207,823원)을 이체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합자회사 장은인트라, D, I, L, O, 합자회사 선미학습 프로그램개발, U, V, AB은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주위적 청구원인(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피고들의 은행계좌로 합계 19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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