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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0086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293,700원, 피고 D는 5,494,800원, 피고 E은 10,989,599원, 피고 F는 5,495...

이유

1.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위적 청구원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철회되었다). 나.

피고 C, E,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7. 10:30 성명불상자로부터 ‘치안본부 보안국 형사다. 사기계좌로 돈이 빠져나간다.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이체한 계좌의 보안카드를 만들어 보안카드번호를 알려 달라. 그러면 보안 관리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농협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이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협 통장의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다.

(2) 이후 원고의 위 농협 통장에서 피고 B의 농협 통장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피고 G의 우체국 통장으로 4회에 걸쳐 4,702,000원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각 송금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4. 4.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B의 농협 통장에 남이 있던 5,202원을 돌려받았다.

(4) 이에 앞서 위 피고들은 위 송금에 사용된 피고들 명의의 각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G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었고 그 당시 그 통장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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