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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264253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23.경, 피고 C은 같은 달 20.경, 피고 D는 같은 달 중순경, 피고 E은 같은 달 22.경, 피고 F은 같은 달 이하불상경 각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면 신용대출을 받아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용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들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4. 16:0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 검사인데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기사건에 사용되어 확인을 해야 하니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하나의 계좌로 이체하고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들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속아서 불법금융정보 수집사이트인 ‘G'으로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고 ’OTP'번호까지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40만 원,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10만 원, 피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0만 원,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20만 원, 피고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63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현금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최근 뉴스,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범죄 수법이 상세히 보도된 바 있어 피고들로서도 이러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특히 피고 E, F은 통장을 개설할 당시 거래신청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통장 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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