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8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D이 경기도 포천, 철원, 연천 일대에서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라는 문구와 여성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 등을 보내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받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위와 같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성매매알선 영업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11. 22.경 위 D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2014.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으로부터 “전단지 배포 작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지급한 작업비 700만 원을 주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줄 테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성매매알선의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알선을 위해 성매매여성인 F을 고용하고 성매매 전화를 받아 성매매 여성을 보내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