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벌금 150만 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사성교행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4. 4. 14. 20:20경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대금 35,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1. 가.
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더 이상 위 업소를 운영하지 않던 중, C이 2014. 6. 초순경부터 위 ‘F’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을 받고 2014. 6. 11. 친구의 여자 친구인 G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업소 임대인인 H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C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 명함 사진, 업소 내부 사진, 현장 사진, 업소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