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549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평소 외워두었던 지인인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피씨방의 회원(아이디:F)으로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