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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2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6동 207호에서 인터넷 판매원에게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로 인터넷 ADSL ONLY Lite와 TV VOD(베이직패키지)를 가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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