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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06 2018고합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 여, 당시 8세) 의 모친 B 와 2015. 7. 중순경부터 2017. 2.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동 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에게 “ 뽀뽀하면 1,000원 줄게.

”라고 말하면서 뽀뽀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

2. 2016.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주거지에서, 손으로 TV를 보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 당시 10세) 의 왼쪽 허벅지를 붙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뽀뽀를 한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 여, 만 11세에 대한 영상 녹화) - 영상 녹화 CD

1. 속기록( 피해자 )

1. 수사보고( 아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 아 동 성 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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