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23: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 여, 17세) 과 함께 양주 1 병을 나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로 들어가 나 오지 않자, 화장실 옆 칸 벽을 타 넘고 들어가 “ 야 집에 가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축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3 회 가량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순 번 11번],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순 번 5번]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파일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ㆍ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부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