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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2년, 원심 선고 - 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B, F과 만나는 과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사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이 30세에 이른 피고인이 성인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특히 13세의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13세의 어린 청소년인 F이 입었을 충격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10여 년 전에 미성년자이자 여자친구로 하여금 ‘원조교제’를 하도록 알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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