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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3333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용인시 처인구 C 일원에 건축될 콘도미니엄의 분양을 피고에게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7. 1. 원고와 위 D 콘도미니엄의 분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업무 및 목적물) 피고는 D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공급받아 별도 분양업무를 진행한다.

제2조(매출목표와 수수료 산정)

1. 월별 최소 3세대를 분양하기로 하고 분기별 10세대를 분양하기로 한다.

- 분기별 3세대 이하: 분양시 재분양가의 6%

3. 수수료 지급시기는 분양자의 잔금 입금 후 14일 이내로 하며 주관사와 정산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5. 6. 27. D 콘도미니엄 1동 103호에 관하여 E, F와 분양대금 각 265,000,000원에, 2015. 7. 5. 위 콘도미니엄 1동 403호에 관하여 G, H과 분양대금 각 306,000,000원에, 2015. 8. 6. 위 콘도미니엄 26동 101호에 관하여 I, J와 분양대금 각 550,0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콘도미니엄 26동 101호를 분양받은 I, J는 약정된 지급기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콘도미니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1동 103호를 분양받은 E, F와 1동 403호를 분양받은 G, H은 분양계약 당시 소외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 대출을 받아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분양 물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는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어렵게 되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미 납입한 분양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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