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과 그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망 F(2018. 12.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및 소외 G, H은 2017. 1.경 망인이 소외인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건물공사대금 채권과 망인이 소외인들로부터 공급 받은 석재 관련 물품대금 채무,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석재물품대금 등을 상호 정산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석재물품대금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를 한 사실과 그에 따라 피고가 망인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채무 중 10,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변제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6. 9. 7.경 망인의 I(J 운영)에 대한 채무 5,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망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등을 지출하여 망인이 피고에 대한 잔여금 채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 10,000,000원 x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 10,000,000원 x 2/9)과 그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원고들은 2017. 1. 3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