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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08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6. 대전지방법원 2013나11575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3.경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의 원리금 23,769,863원(원금 20,000,000원 이자 3,769,863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가 위 공탁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2014. 6. 18.경 추가 이자 22,853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가항의 원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11575 판결에서 인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에서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 소송총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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