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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3 2019가단20878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가단36936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이 법원 2012가단36936호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27,602,704원과 이에 대한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날짜 변제액 2014-06-05 9,485,703 2014-08-30 2,000,000 2014-09-20 5,000,000 2014-09-30 4,000,000 2014-10-31 3,000,000 2014-12-01 5,000,000 2014-12-02 4,799,003 2014-12-04 3,000 2015-06-08 995,504

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는 2014. 6. 5.자 변제액 9,485,703원 중 4,211,454원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인정된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법원 2019카확80593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20. 1. 28.에야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등 참고,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충당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에 먼저 법정충당 내지 지정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다툼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각 변제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각 변제일까지의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순차로 충당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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