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20:5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 터널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구룡 마을 방면에서 염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인 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91.8~95.8 킬로미터로 과속하고 졸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위 택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혼다 CR-V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택시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이 던 승객인 피해자 F(45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4 경 후 송 가료 중이 던 서울 강남구 언 주로 211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고 경위조사) 및 CCTV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의차량 과속여부에 대해) 및 CCTV 영상 캡 쳐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