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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55 경 진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남자 2명에게 위 진주시 C에 있는 D 안마 시술소로 가도록 안내를 하고, 이동통신 단말기로 D 안마 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에게 “ 손님 두 명 갈끼다, 15 해 주라”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D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F, G가 위 성명 불상 남자 2명과 성명 불상 여자 2명 사이에 성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F, G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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