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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 2015. 10.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 종 전력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건물 6 층, 7 층에서 G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안마 시술소에서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을 방으로 안내하고 화대를 결제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2. 14.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안마 시술소에서 남자 손님 1 인당 화대 명목으로 18~20 만 원을 받으면 성명 불상의 시각 장애인들 로 하여금 안마하게 한 뒤 성명 불상의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의 자 매출, 사용내역서 자료

1. 통장거래 내역서

1. 안마 시술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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