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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46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10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2. 12. 1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처인 E과 자녀인 피고, F, G, H, I, J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J는 2001. 4. 27. 망인의 소유였던 울산 남구 K 대 693.4㎡의 3,300/6,93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2.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6. 27. E이 위 부동산 중 3,306/6,93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J가 위 부동산 중 6,934분의 328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은 2004. 8. 2. 분할로 울산 남구 K 대 330.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L 대 362.8㎡로 분할되었다.

E은 2004. 8. 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제1부동산에 관한 J의 총 지분 3,628/6,934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1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다. 2002.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6. 27. E은 망인의 소유였던 울산 남구 M 대 946㎡ 중 2,848/9,460 지분에 관하여, G은 위 부동산 중 6,612/9,460 지분에 관하여 각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울산 남구 M 대 946㎡는 2008. 4. 30. 분할로 울산 남구 M 대 661.2㎡와 N 대 28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E은 2008. 6. 11. 제2부동산 중 G의 지분에 관하여 2008. 6. 10.자 공유물분할의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제2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H은 망인의 넷째 아들로 2006. 12. 12. 사망하였다.

H의 처인 원고 A(3/5)과 H의 아들인 원고 B(2/5)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마. 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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