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7 2014가단44712 (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남편인 C이 공사대금 지불각서 작성을 위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미이행 공사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무의 원인채무와 이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24. C과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23,500,000원으로 정산합의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위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증서인 액면금 23,500,000원의 약속어음을 직접 발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과 함께 이를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해 원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를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하고, 피고에게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3,500,000원에 불과한데도 공사대금 미지급금 정산 당시 강박 또는 궁박상태에서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23,5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발행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