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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나59298
토지인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피고 A,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로서 그 일부 점유자인 피고 A, B에 대하여는 점유 부분의 인도와 지상물의 철거 및 불법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지상물의 점유자인 주위적 피고 C(예비적 피고 D)에 대하여는 지상물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이 사건 ㄴ, ㄷ 토지 및 이 사건 각 지장물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B,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이 사건 ① 부분 토지 및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원고의 피고 A, 주위적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피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 주위적 피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피고 B과 주위적 피고는 각 패소 부분에 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의 철거, 인도 및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의 불법점유자인 피고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그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A의 주장 N이 1989. 10. 11.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①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이후 P를 거쳐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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