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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노4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담배를 주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은 13회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다.

한편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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