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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노135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폭력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ㆍ 정신적 피해를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항소 후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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