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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19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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