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61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편취 금 3억 1,000여만 원의 피해자 O 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거나 매매 계약서를 위조 ㆍ 행사하여 약 4억 5,0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였는바, 그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