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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317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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