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단161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연대채권을 주장하는 취지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연대채권을 주장하는 취지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