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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2 2014가단1617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연대채권을 주장하는 취지임).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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