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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490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법당에 있는 별지 3 사진 표시 물건과,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법당, 교육관, 쉼터 각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3.~4.경 위 법당, 교육관, 쉼터 안팎에 별지 3, 4 각 사진 표시와 같이 피고의 물건을 놓아두었다.

위 물건들은 현재까지도 원고 소유의 법당, 교육관, 쉼터 안팎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건 수거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3, 4 각 사진 표시와 같이 자신의 물건을 원고 소유 건축물 안팎에 놓아두었고, 이로써 현재 원고의 건축물 소유권 행사가 방해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법당, 교육관, 쉼터 안팎에 있는 피고의 물건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14조).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위 물건들을 법당, 교육관, 쉼터에 들여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합계 76,200,000원(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법당, 교육관, 쉼터 차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승낙을 받고 위 물건을 넣어둔 것이라고 다투면서 원고만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물건을 수거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전남 영광군 C 전 1,547㎡ 외 28필지 일대에서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법당, 교육관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D은 그 출입구를 비롯하여 D 내 모든 건축물의 출입을 원고가 관리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협조 없이 무단으로 법당, 교육관 등에 물건을 반입하는 것이 어려워 보임은 물론, D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녹취록(을 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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