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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정1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집에 설치된 열쇠 경첩 및 문고리 등 시정장치를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 7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2.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실린더 및 샷시 장식 등 시정장치를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 1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8. 19:30 부터 같은 날 20:30 사이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문고리 손잡이와 열쇠장치 등 시정장치를 그라인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D대화에 대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자료에 대한)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영수증,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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