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4 2015고합1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6. 19:00~22: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서 (주)E 대표이사 F이 G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던 중 위 F의 팔을 꺾으려고 하였으나 (주)포스코 엔지니어링 소속 피해자 H(47세), 피해자 I(37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왼쪽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포스코 엔지니어링 소속 피해자 J이 K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위 승용차 보닛과 앞 유리를 내리치고 발로 앞 범퍼를 걷어차 수리비 약 962,8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13:15경 전남 신안군 L 입구 진입로에서 (주)E 소속 직원들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M 공사현장 진입로 포장 작업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트랙터 1대를 약 1시간 30분 동안 길 가운데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4. 13. 14:49경 전남 신안군 L 입구 정자에서 신안군청 N 소속 지방행정주사보 O(4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O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때려 위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타박상, 우측 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