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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8 2019고단1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미체포), C(미체포)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비우는 주중 초저녁 시간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초인종을 누른 후 집이 비어 응답이 없으면,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8. 12. 19. 17:37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 회 눌러 응답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 미리 준비해 온 대형 드라이버(길이 30cm)를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집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및 서랍장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팔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묵주반지 1개, 시가 불상의 3부 다이아몬드반지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불상의 진주귀고리 3개, 시가 불상의 14K 서울대학교반지 1개, 액면금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등 합계 7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8. 12. 28. 18:38경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 온 대형 드라이버를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틈을 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손괴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8. 12. 28. 19:08경 위 H아파트 K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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