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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4고정2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5. 17: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 노상에서, 버스회사인 D에서 같이 일하던 피해자 E(59세)에게 “가정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곳이 있다 현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공판기일 외에서의 녹음된 진술(2015. 1. 22.)

1. 각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편취범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8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며, 25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4. 9. 30.에 30만 원을 일부 변제할 때까지 3년 4개월여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기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생활비, 신용카드 결재대금으로 모두 소비하여 여유자금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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