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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36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진품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 상당수의 골동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으로 진품인 골동품들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골동품들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6,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차용하고서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거나 불충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진품 내지 그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골동품을 중국에서 매수해 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할 무렵, 피고인이 골동품 판매업을 하면서 그 매출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이 미미하였고, 수입도 일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던 현금도 거의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아들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던 상태였으므로(수사기록 제157, 303~314면, 당심 제3회 공판조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2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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